틀린 설명은 학부모인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부모 해외체류 요건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지원 예정자인 학생이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가 입는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그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내용: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하는 외교적 보호와, 법률로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등 제반 영역의 지원을 뜻한다(옳음).
-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 출생년도 특례가 계속되리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고, 모든 재외국민 2세를 같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국내 주소·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 이유로 박탈할 수 없다(옳음).
옳은 설명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국제기구의 권고나 협약 내용만으로 국내 법률이 곧바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유엔 인권위원회의 폐지·개정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제법존중주의 위배로 볼 수 없다(틀림).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틀림).
- 국제인권규범과 입법의무: 헌법상 입법위임이나 해석상 입법의무가 없는데 국제인권규범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틀림).
틀린 설명은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같이 30분·월 4회로 묶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 대법원이 사실확정도 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니다(옳음).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옳음).
-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법관에 의한 이의절차가 보장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옳은 설명은 무효인 혼인의 정정 표시를 보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지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정 표시는 혼인 무효 사실을 드러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그 보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제한 여부와 침해 여부는 별개).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이 커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목적·대상이 제한되고 절차적 통제장치도 있어 침해가 아니다(틀림).
-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 조항: 신원 확인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틀림).
옳은 설명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제도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심의를 행정권이 사실상 주도하고 미심의 광고에 제재를 가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틀림).
-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조항: 원칙적 금지 아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일 뿐 행정청이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허가제가 아니다(틀림).
- 인터넷신문 등록 조항: 외형적·객관적 사항만 등록하게 할 뿐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가제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틀림).
틀린 설명은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가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신분증명서 제시가 진정한 입양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허위 입양에는 형사처벌·무효 소송 등 사후 구제도 있어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혼인·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옳음).
- 입법자의 가족 보호: 가족의 순기능이 고양되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옳음).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을 남긴 부칙: 양성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옳음).
옳은 설명은 정비사업에서 수용개시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의 인도의무를 준용한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의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손실보상 등 보호장치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인구·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목적에 필요한 조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다만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틀림).
-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틀린 설명은 감사원 규칙 제정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은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뿐 규칙제정권은 두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감사원법」에 근거한다.
- 징계 요구: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사를 거부·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등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옳음).
- 직무감찰 대상: 행정기관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가 포함되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옳음).
- 선택적 회계검사: 필요하거나 국무총리 요구가 있으면 임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는 단체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옳음).
틀린 설명은 위원장의 허가로 일괄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국회법」상 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이고, 일괄질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된다(옳음).
- 보임·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옳음).
- 본회의 비공개: 의장 제의나 의원 10명 이상 연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옳음).
틀린 설명은 경비계엄의 선포 요건을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계엄법」상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경비계엄 요건이고,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 긴급명령: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 보위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할 수 있다(옳음).
- 계엄 선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선포한다(옳음).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옳음).
옳은 설명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수상기 소지자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 구분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하였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수도요금과 별개로 최종 수요자 집단에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사용료가 아니다(틀림).
- 개발부담금: 헌법재판소는 국세·지방세 목록에 빠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투기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가능세로서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틀림).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산업 진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유도적 부담금이 아니다(틀림).
틀린 설명은 처분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이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 사건에서 폐지대상 법률이 처분법률이라면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 개별사건법률금지 원칙: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평등원칙에 근거한다(옳음).
- 연합뉴스 지정 조항: 특정 회사를 법률로 바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처분적 법률이다(옳음).
-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판단: 형식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평등원칙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한다(옳음).
틀린 설명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이 국회의원의 독자적 표결·발의·발언까지 금지하게 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교섭단체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발의·발언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수정동의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개정 조문에 관한 추가·삭제·변경으로서 위원회 심사에서 그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옳음).
-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처리 자체를 봉쇄해 지연수단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고 「국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옳음).
- 위원 선임·개선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의장이 이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본질적 요소이다(옳음).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틀린 설명은 「법인세법」 부칙의 환급세액 징수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까지 개정 징수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손해가 극심하여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 새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조세법 영역의 신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기 어렵다(옳음).
- 시혜적 소급입법: 가능하지만 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진다(옳음).
틀린 설명은 조례에 대한 위임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달리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 부정: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할 뿐 관할구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는 없다(옳음).
- 신생 매립지의 관할: 종전 관할과 단절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다(옳음).
- 인천애뜰 조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제정되어 법률유보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옳은 설명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 요건이다.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성격: 청구인의 구체적 기본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절차이지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가 아니다(틀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시정요구: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틀림).
틀린 설명은 문화재청·문화재청장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청이 헌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서 국회 입법으로 존폐·권한이 정해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장래처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확실히 예정되어 있고 사전 보호 필요성이 크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옳음).
- 국가경찰위원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옳음).
옳은 설명은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당원 경력 전부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재판 비공개: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이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틀림).
-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이유 기재: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틀림).
-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틀림).
틀린 설명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제 과정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 상한 부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옳음).
-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 보호관찰: 종료 심사 신청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옳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옳음).
틀린 설명은 광업권자의 채굴 제한 조항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으로 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도로 등 일정 장소에서 허가·승낙 없이 채굴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규정(사회적 제약)으로 보았고, 보상을 요하는 수용·사용·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 가축 살처분: 사회적 제약에 속하되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진다(옳음).
-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보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옳음).
- 학교교지의 유상 귀속: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옳음).
틀린 설명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뒤바꾼 것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 일반 법관의 임기: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옳음).
- 대법원장 권한대행: 궐위·직무수행 불능 시 선임대법관이 대행한다(옳음).
- 대법관 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며, 법률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옳음).
틀린 설명은 공무담임권 보호영역의 비교를 거꾸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보다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았다.
- 공무수행의 자유: 특정 장소 근무나 특정 보직을 받을 권리까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옳음).
- 판·검사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 별도 선발·교육 제도를 두지 않았다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옳음).
- 금고 이상 집행유예 시 당연퇴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미결수용자 접견내용의 녹음·녹화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접견 녹음·녹화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행위: 강제력이 없는 임의 협조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타인 주거 수색: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허용하여 영장주의에 위반된다(옳음).
틀린 설명은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형벌 조항에 대해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위헌결정은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심판 대상 확장: 법률 조항의 위헌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으면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옳음).
- 부수적 위헌선고: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옳음).
- 심판비용: 국가부담이 원칙이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옳음).
옳은 설명은 법률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라는 것이다.
입법권자는 위임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는 한계를 지고,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는 수권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진다.
- 국무회의 심의사항: 헌법은 대통령령안만 명시하고 총리령안·부령안은 명시하지 않는다(틀림).
- 부령에 대한 위임: 헌법 제95조에 문구가 없어도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어야 한다(틀림).
- 효력 발생 시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