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ICJ 규정 제38조제1항의 법원 나열 순서는 적용상 편의일 뿐 법원 간 위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대등하므로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 법의 일반원칙은 적용할 조약·관습이 없을 때 재판불능(non liquet)을 막는 보충적 법원이다.
-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 목적에 한해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한다(제7조제2항).
-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은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한다.
- 전권위임장은 국가를 대표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도 분리 불가 사유이므로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며, 일부 조항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면 그 조항 수락이 다른 당사국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 등 제44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만을 이유로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면 그 조항이 잔여부분과 분리 가능해야 하므로, 분리될 수 없는 조항에는 일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타국 법의 적용에 합의한 것은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
- 국가대표자의 증인 출석이나 소송절차 결석은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 참여는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 직무 외 상업활동 소송 등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와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접수국은 공관 관원을 위한 적당한 시설 획득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접수국은 공관과 그 재산·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 어떤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각국은 자국 선박 선장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지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기국은 자국기 게양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과 통제를 유효하게 행사한다.
- 연안국 주권은 영해뿐 아니라 그 상공·해저·하층토에까지 미친다.
-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위한 강제집행·나포를 할 수 있다.
- 선적·하역·투묘에 통상 사용되는 정박지는 영해 바깥한계 밖에 있어도 영해에 포함된다.
-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자위 조치를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문제라도 국제평화를 위협하면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 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권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형태로 이해된다.
-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므로 범죄인인도 제도가 이를 보완한다.
- 대한민국 「형법」은 영역 외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기국주의).
-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헌장 제58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제휴 조건을 정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장 제63조).
-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헌장 제96조).
- 각 회원국은 총회에 5명 이하의 대표를 둘 수 있다(헌장 제9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분쟁·사태에 관해 임무를 수행 중이면 총회는 요청이 없는 한 권고할 수 없다(헌장 제12조).
- 연체가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총회는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헌장 제19조 단서).
- 국제법상 국가에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는 없으므로, 입국 거부만으로 국제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칼보조항은 외국인이 계약상 분쟁에서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구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약정이다.
- ILC 외교적 보호 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청구국 국적이 우세한 국적이면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도 외교적 보호를 허용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규정한다.
- 해양법협약상 각국은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등록, 자국기 게양 권리의 조건을 스스로 정한다.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혼인 중 남편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NPT는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원자력 발전·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등 부속서에 열거된 특정 국가 전부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한다.
- 틀라텔롤코 조약 등 비핵지대조약이 지역적 차원에서 체결되었다.
- 부전조약은 자위권을 명문으로 다루지 않았고, 자위권 행사를 통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헌장 제2조제4항의 무력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뜻하며 경제적 강압의 위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 협약(포터 협약)은 라틴아메리카의 드라고주의를 배경으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채택되었다.
- 유보에 대한 이의 역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국이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생긴다.
-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표명하여 체약국 및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다른 국가에 통지해야 한다(제23조).
-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 영토주권 주장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된다(제1조).
- 감시원 지명권이 있는 체약당사국은 남극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해 언제든지 공중감시를 할 수 있다(제7조).
- 통과통항은 군함·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 EEZ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무해통항만 적용된다.
- 직선기선으로 새로 내수가 된 수역에서도 기존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제8조제2항).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규제 대상 물질을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서 다루며, 구체적 감축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맡긴다.
- 기후변화 기본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할 권리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민간·공공 기구의 참여를 허용한다.
- TBT 협정은 국제표준이 있어도 개발도상회원국이 고유 기술·생산방법·공정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는 그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다.
- 농업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을 국내보조 감축의무에서 면제한다.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이후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해도 조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존 조약도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무효로 되어 종료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4조는 새로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한다. 체결 당시 적법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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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전권위임장 없는 서명은 국가가 추인하면 효력을 가지므로, 추인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엔나 협약 제8조에 따르면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조약 체결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그 국가가 사후에 확인(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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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국가 강박을 무효사유로 주장하면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비엔나 협약 제44조제5항은 국가대표 강박(제51조), 국가에 대한 강박(제52조), 강행규범 위반(제53조)의 경우 조약 전체가 무효이며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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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으로 관할권 행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국가는 그 소송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는 국제협정·서면계약·법정 선언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동의로 보지 않는 행위도 별도로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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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교관이 소송을 개시하면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관하여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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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모든 국가가 공해에서 마약 불법거래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마약 거래는 보편적 나포 대상이 아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8조는 마약 불법거래 진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자국기 선박이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이다. 해적과 달리 제3국의 일방적 나포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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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연안국이 체포·수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조제2항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내에서 연안국이 자국법이 허용하는 체포·수사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형사관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영해를 단순 통항하는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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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가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그 이전에 이미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국제연합헌장 제2조의 원칙 등에서 확인되었다. 1970년 선언은 헌장 원칙을 구체화·재확인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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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공해상 선박충돌 사고의 선장 형사절차가 기국·국적국 외의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7조제1항은 공해상 충돌로 인한 선장 등의 형사절차를 기국 또는 그 사람의 국적국의 사법·행정당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로터스호 사건 판결의 결론을 입법으로 뒤집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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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만국우편연합(UPU)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UN 전문기구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두 기구는 UN 전문기구이다.
두 기구는 19세기에 설립되었으나 UN 출범 후 경제사회이사회와 제휴협정을 체결해 전문기구가 되었다. 설립 시기는 전문기구 해당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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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분담금의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장 제18조제2항이 중요문제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총회 절차규칙상 기권한 회원국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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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상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조제2항이 이를 그대로 규정한다. 외국인의 입국·체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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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국적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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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에서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조약은 유보는 금지하지만 탈퇴는 허용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면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면 당사국이 통고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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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국제연맹규약」이 규약을 위반해 전쟁에 호소한 회원국에 대해 다른 모든 회원국에 경제제재 의무를 부과했다는 설명이 옳다.
연맹규약 제16조는 위반국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전쟁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즉시 통상·금융관계 단절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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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
유보의 철회에 그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엔나 협약 제22조제1항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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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약 발효 중의 행위·활동이 영토주권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남극조약」 제4조는 조약 발효 중의 어떠한 행위나 활동도 영토주권 청구권을 주장·지지·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기존 청구를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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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협이 연안국의 섬과 본토로 형성되고 섬의 바다 쪽에 유사한 편의의 공해·EEZ 항로가 있으면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8조제1항이 이를 규정하며, 이 경우 해협에는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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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
「파리협정」이 당사국 간 완화 성과의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당사국이 NDC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ITMO)를 활용하는 자발적 협력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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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SPS 협정 제10조제1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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