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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4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해설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으로 관할권 행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국가는 그 소송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는 국제협정·서면계약·법정 선언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동의로 보지 않는 행위도 별도로 열거한다.
- 타국 법의 적용에 합의한 것은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
- 국가대표자의 증인 출석이나 소송절차 결석은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 참여는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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