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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3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해협이 연안국의 섬과 본토로 형성되고 섬의 바다 쪽에 유사한 편의의 공해·EEZ 항로가 있으면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8조제1항이 이를 규정하며, 이 경우 해협에는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제45조).

  • 통과통항은 군함·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 EEZ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무해통항만 적용된다.
  • 직선기선으로 새로 내수가 된 수역에서도 기존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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