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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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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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4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국가 강박을 무효사유로 주장하면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비엔나 협약 제44조제5항은 국가대표 강박(제51조), 국가에 대한 강박(제52조), 강행규범 위반(제53조)의 경우 조약 전체가 무효이며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도 분리 불가 사유이므로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며, 일부 조항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면 그 조항 수락이 다른 당사국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 등 제44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만을 이유로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면 그 조항이 잔여부분과 분리 가능해야 하므로, 분리될 수 없는 조항에는 일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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