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해도 조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존 조약도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무효로 되어 종료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4조는 새로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한다. 체결 당시 적법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 ICJ 규정 제38조제1항의 법원 나열 순서는 적용상 편의일 뿐 법원 간 위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대등하므로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 법의 일반원칙은 적용할 조약·관습이 없을 때 재판불능(non liquet)을 막는 보충적 법원이다.
전권위임장 없는 서명은 국가가 추인하면 효력을 가지므로, 추인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엔나 협약 제8조에 따르면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조약 체결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그 국가가 사후에 확인(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 목적에 한해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한다(제7조제2항).
-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은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한다.
- 전권위임장은 국가를 대표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국가 강박을 무효사유로 주장하면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비엔나 협약 제44조제5항은 국가대표 강박(제51조), 국가에 대한 강박(제52조), 강행규범 위반(제53조)의 경우 조약 전체가 무효이며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도 분리 불가 사유이므로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며, 일부 조항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면 그 조항 수락이 다른 당사국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 등 제44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만을 이유로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면 그 조항이 잔여부분과 분리 가능해야 하므로, 분리될 수 없는 조항에는 일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으로 관할권 행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국가는 그 소송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는 국제협정·서면계약·법정 선언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동의로 보지 않는 행위도 별도로 열거한다.
- 타국 법의 적용에 합의한 것은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
- 국가대표자의 증인 출석이나 소송절차 결석은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 참여는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교관이 소송을 개시하면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관하여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직무 외 상업활동 소송 등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와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접수국은 공관 관원을 위한 적당한 시설 획득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접수국은 공관과 그 재산·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공해에서 마약 불법거래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마약 거래는 보편적 나포 대상이 아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8조는 마약 불법거래 진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자국기 선박이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이다. 해적과 달리 제3국의 일방적 나포권은 없다.
-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 어떤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각국은 자국 선박 선장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지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기국은 자국기 게양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과 통제를 유효하게 행사한다.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연안국이 체포·수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조제2항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내에서 연안국이 자국법이 허용하는 체포·수사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형사관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영해를 단순 통항하는 선박이다.
- 연안국 주권은 영해뿐 아니라 그 상공·해저·하층토에까지 미친다.
-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위한 강제집행·나포를 할 수 있다.
- 선적·하역·투묘에 통상 사용되는 정박지는 영해 바깥한계 밖에 있어도 영해에 포함된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가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그 이전에 이미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국제연합헌장 제2조의 원칙 등에서 확인되었다. 1970년 선언은 헌장 원칙을 구체화·재확인한 문서이다.
-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자위 조치를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문제라도 국제평화를 위협하면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 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권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공해상 선박충돌 사고의 선장 형사절차가 기국·국적국 외의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7조제1항은 공해상 충돌로 인한 선장 등의 형사절차를 기국 또는 그 사람의 국적국의 사법·행정당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로터스호 사건 판결의 결론을 입법으로 뒤집은 규정이다.
-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형태로 이해된다.
-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므로 범죄인인도 제도가 이를 보완한다.
- 대한민국 「형법」은 영역 외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기국주의).
만국우편연합(UPU)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UN 전문기구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두 기구는 UN 전문기구이다.
두 기구는 19세기에 설립되었으나 UN 출범 후 경제사회이사회와 제휴협정을 체결해 전문기구가 되었다. 설립 시기는 전문기구 해당 여부와 무관하다.
-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헌장 제58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제휴 조건을 정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장 제63조).
-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헌장 제96조).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장 제18조제2항이 중요문제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총회 절차규칙상 기권한 회원국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각 회원국은 총회에 5명 이하의 대표를 둘 수 있다(헌장 제9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분쟁·사태에 관해 임무를 수행 중이면 총회는 요청이 없는 한 권고할 수 없다(헌장 제12조).
- 연체가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총회는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헌장 제19조 단서).
「대한민국헌법」상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조제2항이 이를 그대로 규정한다. 외국인의 입국·체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 국제법상 국가에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는 없으므로, 입국 거부만으로 국제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칼보조항은 외국인이 계약상 분쟁에서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구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약정이다.
- ILC 외교적 보호 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청구국 국적이 우세한 국적이면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도 외교적 보호를 허용한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국적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규정한다.
- 해양법협약상 각국은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등록, 자국기 게양 권리의 조건을 스스로 정한다.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혼인 중 남편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핵무기금지조약」에서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조약은 유보는 금지하지만 탈퇴는 허용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면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면 당사국이 통고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NPT는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원자력 발전·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등 부속서에 열거된 특정 국가 전부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한다.
- 틀라텔롤코 조약 등 비핵지대조약이 지역적 차원에서 체결되었다.
「국제연맹규약」이 규약을 위반해 전쟁에 호소한 회원국에 대해 다른 모든 회원국에 경제제재 의무를 부과했다는 설명이 옳다.
연맹규약 제16조는 위반국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전쟁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즉시 통상·금융관계 단절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 부전조약은 자위권을 명문으로 다루지 않았고, 자위권 행사를 통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헌장 제2조제4항의 무력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뜻하며 경제적 강압의 위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 협약(포터 협약)은 라틴아메리카의 드라고주의를 배경으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채택되었다.
유보의 철회에 그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엔나 협약 제22조제1항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 유보에 대한 이의 역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국이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생긴다.
-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표명하여 체약국 및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다른 국가에 통지해야 한다(제23조).
조약 발효 중의 행위·활동이 영토주권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남극조약」 제4조는 조약 발효 중의 어떠한 행위나 활동도 영토주권 청구권을 주장·지지·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기존 청구를 동결한다.
-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 영토주권 주장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된다(제1조).
- 감시원 지명권이 있는 체약당사국은 남극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해 언제든지 공중감시를 할 수 있다(제7조).
해협이 연안국의 섬과 본토로 형성되고 섬의 바다 쪽에 유사한 편의의 공해·EEZ 항로가 있으면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8조제1항이 이를 규정하며, 이 경우 해협에는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제45조).
- 통과통항은 군함·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 EEZ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무해통항만 적용된다.
- 직선기선으로 새로 내수가 된 수역에서도 기존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제8조제2항).
「파리협정」이 당사국 간 완화 성과의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당사국이 NDC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ITMO)를 활용하는 자발적 협력을 허용한다.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규제 대상 물질을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서 다루며, 구체적 감축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맡긴다.
- 기후변화 기본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할 권리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민간·공공 기구의 참여를 허용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SPS 협정 제10조제1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 TBT 협정은 국제표준이 있어도 개발도상회원국이 고유 기술·생산방법·공정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는 그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다.
- 농업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을 국내보조 감축의무에서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