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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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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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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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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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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설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가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그 이전에 이미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국제연합헌장 제2조의 원칙 등에서 확인되었다. 1970년 선언은 헌장 원칙을 구체화·재확인한 문서이다.

  •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자위 조치를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문제라도 국제평화를 위협하면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 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권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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