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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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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2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해설

이후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해도 조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존 조약도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무효로 되어 종료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4조는 새로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한다. 체결 당시 적법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 ICJ 규정 제38조제1항의 법원 나열 순서는 적용상 편의일 뿐 법원 간 위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대등하므로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 법의 일반원칙은 적용할 조약·관습이 없을 때 재판불능(non liquet)을 막는 보충적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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