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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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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2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전권위임장 없는 서명은 국가가 추인하면 효력을 가지므로, 추인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엔나 협약 제8조에 따르면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조약 체결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그 국가가 사후에 확인(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 목적에 한해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한다(제7조제2항).
-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은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한다.
- 전권위임장은 국가를 대표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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