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1
    발명특허
    2
    교과서의 검정
    3
    도로구역의 결정
    4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
    해설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은 공법상 대리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에 속하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공증·통지·수리로 나뉘며,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다.

    • 발명특허: 특정 사실(발명)의 존재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확인행위이다.
    • 교과서의 검정: 일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행위이다.
    •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구역의 범위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확인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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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금지
    2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유보 적용확대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4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해설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는 행정권의 자율 영역을 넓히는 것이어서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방법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까지 요구하므로, 행정권을 법률과 헌법에 기속시키는 장치가 그 수단이 된다.

    • 포괄적 위임금지: 법규명령의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행정입법을 통제한다.
    • 내부조직·특별행정법관계로의 법률유보 확대: 종래 법치주의의 예외 영역까지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 위헌법률심사제: 법률 내용의 헌법 적합성을 심사해 실질적 정당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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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2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사업승인처분
    3
    「주민등록법」상 최고ㆍ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
    4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해설

    주민등록법상 최고·공고절차를 생략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은 판례상 취소사유에 그쳐 무효가 아니다.

    판례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보며, 절차 하자라도 그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에 그치기도 한다.

    •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위반 처분: 판례는 이를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업승인처분: 판례상 무효이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 판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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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2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에도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4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해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규정이 있어 논의 실익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확약은 학설·판례로 인정되던 개념이었으며, 그 허용성과 구속력이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었다.

    • 판례는 장래 처분을 약속하는 확약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확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확약이 실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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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행령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정보공개법은 외국인의 청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전면 배제되지 않는다.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 판례는 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공개·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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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동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ㆍ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영조물책임은 법적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영조물에도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한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국가 등이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와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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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설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으로 다투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비송사건 절차인 과태료재판으로 넘어간다. 판례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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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에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4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판례는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에서 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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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된다.
    2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행위는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 않고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4
    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해설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면 전체가 재량행위가 된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적 성질 때문에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 허가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무허가 행위는 행정강제·행정벌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허가로 받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계 법규가 보호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와 판례도 있어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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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2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3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4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해설

    당연무효인 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를 긍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무효인 행위에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청문에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 치유는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 제기 이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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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3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피고를 행정주체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의 피고를 원칙적으로 처분청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이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이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가 된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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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인 전심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 청구는 해야 한다.
    • 행정심판전치 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판례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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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 ㄱ.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 결정
    • 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보
    • ㄷ.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 및 그 취소 결정
    • ㄹ.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 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판례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장 불신임의결 하나뿐이다.

    판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나머지는 모두 처분성이 부정된다.

    • 검사의 기소 결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보: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고, 통보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취소: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의 징계·제재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공사비를 내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강제성 없는 사실상의 통지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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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2
    행정대집행 절차에서의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
    3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4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해설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판례는 두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직권면직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선·후행 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으면 승계를 인정한다.

    • 행정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 일련의 절차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이유로 승계를 인정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판례는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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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이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이다.
    • 처분에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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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甲은「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할 행정청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라 甲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은 乙의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위해식품 판매를 이유로 甲에 대해 진행 중이던 제재처분 절차를 乙에 대해 계속할 수 없다.
    3
    영업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乙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관할 행정청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4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甲은 영업양도의 무효를 이유로 신고수리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에 대해 진행 중이던 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게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식품위생법은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양수인이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

    • 판례는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양도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양도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이므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 양도계약이 무효인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양도인은 민사쟁송 없이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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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체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2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 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해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준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된다고 본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경위와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한다.
    • 송유관 매설 허가 시 협약에 따라 이전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직무 특성과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징계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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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보상금증감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은 재결청을 제외하고 보상 당사자끼리 다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토지소유자가 원고이면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된다.

    •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부여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 이주대책은 종전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 보상액은 협의 시 협의성립 당시, 재결 시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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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이 실시된 제2차와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전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4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해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면 종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어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다.

    •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나면 외형상 잔존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이후 새로 실시된 2차·3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종전 2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소송 중 모병에 응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했다면 입영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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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다.
    3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며,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합헌이라고 보았다.

    • 판례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건축법상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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