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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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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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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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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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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해설
당연무효인 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를 긍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무효인 행위에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청문에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 치유는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 제기 이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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