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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동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ㆍ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영조물책임은 법적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영조물에도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한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국가 등이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와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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