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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다.
3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며,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합헌이라고 보았다.

  • 판례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건축법상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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