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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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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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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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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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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인 전심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 청구는 해야 한다.
- 행정심판전치 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판례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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