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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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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보상금증감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은 재결청을 제외하고 보상 당사자끼리 다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토지소유자가 원고이면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된다.

  •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부여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 이주대책은 종전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 보상액은 협의 시 협의성립 당시, 재결 시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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