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설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으로 다투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비송사건 절차인 과태료재판으로 넘어간다. 판례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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