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3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피고를 행정주체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의 피고를 원칙적으로 처분청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이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이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가 된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사정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