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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에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4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판례는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에서 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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