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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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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이 실시된 제2차와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전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4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해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면 종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어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다.
-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나면 외형상 잔존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이후 새로 실시된 2차·3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종전 2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소송 중 모병에 응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했다면 입영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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