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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甲은「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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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라 甲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은 乙의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위해식품 판매를 이유로 甲에 대해 진행 중이던 제재처분 절차를 乙에 대해 계속할 수 없다.
3
영업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乙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관할 행정청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4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甲은 영업양도의 무효를 이유로 신고수리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에 대해 진행 중이던 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게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식품위생법은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양수인이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
- 판례는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양도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양도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이므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 양도계약이 무효인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양도인은 민사쟁송 없이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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