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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행령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정보공개법은 외국인의 청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전면 배제되지 않는다.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 판례는 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공개·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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