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체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2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 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해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준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된다고 본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경위와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한다.
- 송유관 매설 허가 시 협약에 따라 이전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직무 특성과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징계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