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ㄱ. 형사…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 ㄱ.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 결정
- 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보
- ㄷ.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 및 그 취소 결정
- ㄹ.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 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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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판례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장 불신임의결 하나뿐이다.
판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나머지는 모두 처분성이 부정된다.
- 검사의 기소 결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보: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고, 통보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취소: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의 징계·제재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공사비를 내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강제성 없는 사실상의 통지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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