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선행행위의 취소사유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는 설명은 옳다(무효사유라면 당연히 승계된다).
- 선·후행행위가 결합해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기준이다.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취소사유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 구속력 설명은 거꾸로 되어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 공정력은 권력적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비권력적 행위·사실행위·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직권취소뿐 아니라 철회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행정조사도 적법절차 원칙상 사전통지와 이유제시가 원칙이고, 긴급하거나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 판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행정조사로 보아 영장이 필요 없다고 한다.
-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신뢰보호의 이익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3자 이익과 비교형량해 판단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배가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 결정을 납부의무자 범위 등과 함께 본질적 사항으로 보았다.
- 기본권·기본의무에 관한 본질적 내용의 정책형성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가 법률로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시가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을 포괄위임으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철거명령과 계고를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하는 것도 판례상 허용된다.
- 위법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상세계획에 반해 건물 용도를 임의로 일반목욕장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수리를 거부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익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이 있으면 형량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게 된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고,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법령의 수권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위임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다.
- 과태료 부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 외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부채납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서 허가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위법은 허가 전부를 위법하게 한다.
-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학교배정은 자동결정의 대표적 예이다.
-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은 명령(행정규칙 포함)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를 지켜야 한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제소기간 규정도 준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침에 따른 행위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 처분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없어 처분이 아니고, 이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 처분이다.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다.
-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기존업자가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에 대해 가지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정규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정규임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시보 경력이 없다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 취소처분 역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처분 후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으로 결정되면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고 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법적 안정성 요구가 적으면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는 아니다.
-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직무행위 여부는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는지로 판단하며, 실제로 정당한 권한 내인지는 묻지 않는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선ㆍ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하자의 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하자의 승계는 오히려 선행행위가 불가쟁력으로 더 이상 직접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하자를 후행행위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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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도 인정된다.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철회는 가능하다.
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은 취소판결 없이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정력이 처분의 유효성을 통용시키는 힘일 뿐 적법성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판단해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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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적법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품목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
틀린 설명은 행정조사가 처분이어도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그 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면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처분절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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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에 맞는 설명은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평등원칙에 근거하므로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한 관행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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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틀린 설명은 법률유보의 범위가 축소되고 헌법재판소가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성설(의회유보)에 따라 기본권 관련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며, 법률유보의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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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ㆍ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성이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이다.
1장의 문서로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소정기한 내에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할 것을 계고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틀린 설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출한 대집행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간이·신속한 강제징수 절차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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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그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틀린 설명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조리상 지정해제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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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
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적 단체의 정관은 자치입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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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인 이상, 행정벌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린 설명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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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부담 아닌 부관이 위법할 경우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틀린 설명은 부관 변경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판례는 우회적 구제수단으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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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자동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행정의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명령(행정규칙을 포함)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은 자동결정은 행정행위 개념요소를 갖추어도 행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문이다.
행정의 자동결정도 컴퓨터라는 수단을 썼을 뿐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개념요소를 구비하면 행정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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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는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취소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사정판결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기간·전심 등 불가쟁력과 관련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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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의 지침에 의해 내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긍정한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병역법」에 따른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은 처분이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다.
틀린 설명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재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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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 규정된 과징금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그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판례와 다른 설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수액이 정액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액수를 정하도록 한 취지상 그 별표의 과징금 수액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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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판례와 다른 설명은 수능 원데이터가 연구목적 청구에도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연구목적의 수능 원데이터 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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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대화 중 옳은 것은?
|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A가 정규임용 시에는 아무런 임용결격사유가 없었지만 그 이전에 시보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A의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 후 정규임용처분도 취소하였다. |
갑: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을:시보임용처분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은 무효이다.
병:시보임용취소처분과 정규임용취소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다.
정: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옳은 것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갑의 발언이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행위는 임용권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A의 시보임용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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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ㆍ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그 후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라도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한 것이지만,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처분 이후에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근거 법규의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틀린 설명은 위헌결정 이후의 새로운 체납처분 착수·속행이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과세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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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판례에 맞는 설명은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충분한 방어 기회가 있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업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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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린 설명은 본안판단을 했어도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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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가구제(임시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모두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요구하고 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틀린 설명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만,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하여 표현과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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