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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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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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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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해설
판례에 맞는 설명은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충분한 방어 기회가 있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업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는 아니다.
-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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