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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위헌ㆍ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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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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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그 후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라도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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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한 것이지만,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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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처분 이후에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근거 법규의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위헌결정 이후의 새로운 체납처분 착수·속행이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과세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라고 본다.
-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처분 후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으로 결정되면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고 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법적 안정성 요구가 적으면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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