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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가구제(임시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쟁송의 가구제(임시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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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모두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요구하고 있다.
2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4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만,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하여 표현과 범위가 다르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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