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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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성이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이다.
2
1장의 문서로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소정기한 내에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할 것을 계고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4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출한 대집행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간이·신속한 강제징수 절차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철거명령과 계고를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하는 것도 판례상 허용된다.
- 위법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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