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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품목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
해설

틀린 설명은 행정조사가 처분이어도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그 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면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처분절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행정조사도 적법절차 원칙상 사전통지와 이유제시가 원칙이고, 긴급하거나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 판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행정조사로 보아 영장이 필요 없다고 한다.
  •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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