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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3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에 맞는 설명은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평등원칙에 근거하므로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한 관행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신뢰보호의 이익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3자 이익과 비교형량해 판단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배가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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