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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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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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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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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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적 단체의 정관은 자치입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고,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법령의 수권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위임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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