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부담 아닌 부관이 위법할 경우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부관 변경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판례는 우회적 구제수단으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 외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부채납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서 허가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위법은 허가 전부를 위법하게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