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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3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와 다른 설명은 수능 원데이터가 연구목적 청구에도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연구목적의 수능 원데이터 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하였다.

  •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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