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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3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그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해설

틀린 설명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조리상 지정해제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 상세계획에 반해 건물 용도를 임의로 일반목욕장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수리를 거부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익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이 있으면 형량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게 된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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