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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법률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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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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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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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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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법률유보의 범위가 축소되고 헌법재판소가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성설(의회유보)에 따라 기본권 관련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며, 법률유보의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다.
-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 결정을 납부의무자 범위 등과 함께 본질적 사항으로 보았다.
- 기본권·기본의무에 관한 본질적 내용의 정책형성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가 법률로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시가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을 포괄위임으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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