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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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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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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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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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본안판단을 했어도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직무행위 여부는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는지로 판단하며, 실제로 정당한 권한 내인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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