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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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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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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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철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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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취소판결 없이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정력이 처분의 유효성을 통용시키는 힘일 뿐 적법성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판단해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 구속력 설명은 거꾸로 되어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 공정력은 권력적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비권력적 행위·사실행위·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직권취소뿐 아니라 철회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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