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 ㄱ )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 ㄴ )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 ㄷ )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
    ㄱ: 위해, ㄴ: 경비, ㄷ: 관제시설
    2
    ㄱ: 위해, ㄴ: 보호, ㄷ: 관제시설
    3
    ㄱ: 침해, ㄴ: 경비, ㄷ: 감지시설
    4
    ㄱ: 침해, ㄴ: 보호, ㄷ: 감지시설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대로 위해, 경비, 관제시설이다.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정의된다. '침해'가 아니라 '위해'라는 표현을 쓰는 점이 함정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의 기기가 감지·송신한 정보를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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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1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비업 법인에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제의 법인이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므로 이 사유까지 함께 적용되어 세 가지 전부가 결격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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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의 정관 1부
    • ㄴ.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ㄷ. 법인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법인의 정관 1부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다.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정관과 임원 이력서 외에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허가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까지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 임원의 인감증명서는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다른 서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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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3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4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이 설명의무의 대상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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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신미약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인질강도죄(「형법」제336조)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정신적 제약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이며, 심신미약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인질강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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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한다.
    2
    경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경비지도사 시험의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한다.
    해설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대상 중 경비업무 종사 요건은 3년이 아니라 7년 이상 종사하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이다(특수경비업무는 3년 이상).

    시험을 필기시험 방법으로 제1차·제2차로 구분해 실시하는 점, 시험 공고를 관보 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하는 점,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차시험 면제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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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3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 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뒤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를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하는 점,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이면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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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2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5년이 아니다.

    경찰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한 점,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자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사실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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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ㆍ도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ㄴ.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ㄷ.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구입 무기의 국가 기부채납휴대 시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 두 가지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한 경우 시설주가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그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무기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5일까지'는 틀렸다.
    • 수리가 필요한 무기는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지, 특수경비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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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특수경비원은 쟁의행위 유형 중 태업은 할 수 있지만, 파업은 할 수 없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태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점, 총기·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한 14세 미만자·임산부에 대한 발사 금지, 발사 전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경고 원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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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 위력 과시·물리력 행사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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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경비원이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에 한한다.

    출동차량 등의 도색·표지를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 휴대장비의 종류가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해지고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는 점,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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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이며, 주민등록초본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점,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해야 하는 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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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2
    70세인 일반경비원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3
    상해죄(「형법」제257조 제1항)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 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해설

    일반경비원에게는 특수경비원과 달리 연령 상한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70세라는 이유만으로는 배치폐지를 명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위력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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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경비 도급실적이 없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이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모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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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2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이 가장 중한 행위는?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계경비업자가 관련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행위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제시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기준이 가장 무겁다.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기계경비업자의 관련서류 미작성·미비치는 모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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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25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 ㄴ.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ㄹ
    해설

    자격취소 사유는 자격증 양도,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세 가지다.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 대상이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2025년 개정으로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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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아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 ㄷ.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의 취소는 허가취소에, 부정하게 교부받은 자격증에 대한 자격취소와 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는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각각 해당하므로 세 경우 전부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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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3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비협회는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 하도급 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그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이 아니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보증·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은 모두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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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협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은 경비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해설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협회의 설립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경비협회의 업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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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 ㄴ.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 ㄷ. 행정처분 기준
    • ㄹ. 과태료 부과기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두 가지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조항은 경찰청장이 각 호에 정해진 기준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을 열거한다.

    한때 같은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던 행정처분 기준과태료 부과기준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2024년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ㆍ보수교육 시간이 재검토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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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1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2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3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무
    해설

    경찰청장 등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는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반면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무는 이 열거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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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1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2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권한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4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
    해설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및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 권한,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권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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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1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1만원은 경비업 허가(추가·변경·갱신허가 포함)의 수수료이다.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점,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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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1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2회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나머지 세 위반행위와 부과기준 금액이 다르다.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 위반은 모두 2회 위반 시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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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 제1항)
    2
    특수폭행죄(「형법」제261조)
    3
    특수강요죄(「형법」제324조 제2항)
    4
    특수공갈죄(「형법」제350조의2)
    해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죄에는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수폭행죄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에 열거된 죄로,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관한 가중처벌 대상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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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자는?
    1
    법인의 대표자
    2
    법인의 대리인
    3
    사용인
    4
    사용인의 배우자
    해설

    경비업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용인의 배우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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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3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을 따른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청원경찰법의 목적 규정,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하는 경찰이라는 정의,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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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배치지의 특수성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점, 과원이 된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장 노력의무, 배치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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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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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와 청원경찰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를 뒤집어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점, 해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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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청원경찰 명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배치신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청원경찰 명부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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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학교 등 육영시설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배치 대상이므로 5개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열거한 것에는 선박ㆍ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ㆍ보험업 시설, 언론ㆍ통신ㆍ방송ㆍ인쇄업 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모두 들어 있어 빠지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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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경고로 구분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므로, 경고를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징계규정은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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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임용승인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본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첨부서류 목록과 다르다.

    실제 첨부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이다.

    따라서 이력서·기본증명서·채용신체검사서를 든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 첨부서류에 해당하여 정답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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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2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3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4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해설

    청원경찰법상 보상금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을 지급사유로 든 서술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실제 법령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자체를 사유로 든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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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매주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4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복무규율·근무상황·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므로, 매주 1회 이상이라는 주기 서술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항상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점,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2명 이상 배치된 사업장에서 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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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300만원 이하라는 금액은 옳지 않다.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로, 두 위반행위는 같은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점, 위반의 동기·내용·정도를 고려해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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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0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5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무기 탄약의 출납 기준은 소총 1정당 15발 이내, 권총 1정당 7발 이내이므로, 10발과 5발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무기고·탄약고의 이중 잠금장치와 열쇠 관리, 분실·도난·훼손 시 전액 배상 원칙, 지급된 무기·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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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2
    청원경찰 명부
    3
    경비구역 배치도
    4
    무기ㆍ탄약 출납부
    해설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청원주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갖추어 두는 문서이므로, 청원주가 갖추어야 할 문서·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 명부, 경비구역 배치도, 무기·탄약 출납부는 모두 청원주가 갖추어야 하는 문서·장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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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호'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 ㄱ )하거나 ( ㄴ )하고, 특정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 ㄷ ) 활동을 말한다.

    1
    ㄱ: 방어, ㄴ: 차단, ㄷ: 경비
    2
    ㄱ: 방지, ㄴ: 차단, ㄷ: 경호
    3
    ㄱ: 방지, ㄴ: 제거, ㄷ: 안전
    4
    ㄱ: 방어, ㄴ: 제거, ㄷ: 경호
    해설

    빈칸은 차례로 방지, 제거, 안전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위해에 대한 조치를 '방어ㆍ차단'이 아닌 방지ㆍ제거로 표현하고, 활동의 성격을 '경비'나 '경호'가 아니라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 점이 이 정의를 가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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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요청이 있는 경우 헬리콥터를 제외한 대통령전용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를 제외한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한 사항 수행
    해설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조치에는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가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

    기동수단 지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용기나 헬리콥터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실제 내용과 다르다.

    또한 규정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한 사항이라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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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의 행동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다수의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목표물 보존의 원칙
    • 상황 발생구역 최우선의 원칙
    • S(경고)-E(제압)-C(방어)의 원칙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경호의 행동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 하나뿐이므로 1개다.

    경호행동의 원칙은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네 가지다.

    나머지 셋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 것이다.

    • 출입 통로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의 통제된 지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 담당구역 밖에서 상황이 발생해도 자기 담당구역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황 발생구역 최우선'은 성립하지 않는다.
    • 우발상황 대응 순서는 경고(Sound off)-방어(Cover)-대피(Evacuate)의 S·C·E이며 '제압'은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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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ㆍ경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의 분류에서 특수경비업무는 공경비로 구분된다.
    2
    경호의 성격에 따른 분류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연도경호는 경호행사의 장소에 의한 분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의 분류에 드론경비업무가 추가되었다.
    해설

    연도경호는 장소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개념으로, 행사장경호·숙소경호와 함께 경호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 등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수행하는 사경비에 해당하며 공경비로 구분되지 않는다.
    • 1(A)급·2(B)급·3(C)급은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이고, 성격에 따른 분류는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로 구분한다.
    •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드론경비업무가 추가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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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의 경호기관에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설치된 것은?
    1
    도방
    2
    호위청
    3
    시위부
    4
    금위영
    해설

    우리나라 경호기관은 신라의 시위부가 최초로 설치되었고, 그 다음으로 고려 무신정권기에 도방이 설치되었다.

    호위청과 금위영은 모두 조선시대에 설치된 기관으로 도방보다 훨씬 후대에 등장하므로 두 번째로 설치된 기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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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학습활동이 주요 활동이며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호업무 수행단계는?
    1
    예방단계
    2
    대응단계
    3
    대비단계
    4
    평가단계
    해설

    경호업무 수행절차 중 학습활동과 결과보고서 작성이 중심이 되는 단계는 평가단계(학습단계)이다.

    평가단계는 행사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평가하며,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다음 행사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예방단계는 정보활동, 대비단계는 안전대책 강구, 대응단계는 즉각조치 활동이 중심이 되는 단계로 결과보고서 작성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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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동성의 특성을 갖는다.
    2
    독립된 비협력성의 특성을 갖는다.
    3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이 더욱 요구된다.
    4
    가시적인 경호를 위해 보안성보다는 노출성이 더욱 요구된다.
    해설

    경호조직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동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 경호조직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협력성을 요구받는다.
    • 보안 유지를 위해 개방성보다 폐쇄성이 더 요구된다.
    • 가시적 경호를 하더라도 노출성보다는 보안성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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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조직의 원칙은?

    경호조직은 명령과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지 않아야 하며, 경호업무 자체가 긴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원칙이다.

    1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2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3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4
    경호협력성의 원칙
    해설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이다.

    지휘가 여러 갈래로 갈리면 즉각 대응이 늦어지고 책임 소재도 흐려지므로 명령과 지휘체계는 한 사람에게 통일되어야 한다. 긴급성을 요하는 경호업무의 성격 때문에 이 원칙이 특히 강조된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경호체계통일성은 상하 계층 간 지휘ㆍ감독 관계가 통일되어 임무 수행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경호기관단위작용은 경호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경호협력성은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 완벽한 경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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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ㄱ∼ㄷ)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 ㄱ.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인원 수
    • ㄴ.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정년연령
    • ㄷ.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가능한 위원의 수
    1
    76
    2
    77
    3
    78
    4
    79
    해설

    세 숫자의 합은 79다.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차장은 1명이고,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은 5급 이상이 58세(6급 이하는 55세)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대 인원은 20명이다.

    따라서 1 + 58 + 20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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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통령당선인과 직계존비속
    2
    퇴임 후 7년이 된 전직대통령과 그 가족
    3
    퇴임 후 10년이 된 전직대통령과 그 가족
    4
    대통령권한대행과 직계존비속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이 경호대상이고,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대통령당선인과 직계존비속은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전직대통령은 퇴임 후 10년 이내에 한정하여, 그것도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만 경호대상이므로 '그 가족'으로 범위를 넓힌 서술은 옳지 않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경우에도 경호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이고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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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각국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국 - 비밀경호국의 경호대상은 부통령과 그 직계가족도 포함된다.
    2
    프랑스 -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경호안전과이다.
    3
    독일 - 경찰국 요인경호과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수상을 포함한다.
    4
    일본 - 황궁경찰본부의 경호대상은 내각총리 및 대신의 경호를 포함한다.
    해설

    미국 비밀경호국(시크릿서비스)의 경호대상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과 그 직계가족도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

    • 프랑스의 대통령 경호는 내무부 소속 국립경찰청의 요인경호국(SDLP)과 대통령경호실(GSPR)이 담당하며, 경찰청 경호안전과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 독일에서 대통령·수상 등 요인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연방범죄수사청(BKA) 소속 경호조직이지 경찰국 요인경호과가 아니다.
    • 일본 황궁경찰본부는 천황 및 황족의 경호를 담당하며, 내각총리대신의 경호는 경시청 경호조직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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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임무 수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방단계 - 안전활동단계로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위해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단계이다.
    2
    대비단계 - 정보보안활동, 안전대책활동, 위험요소에 대한 거부작전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3
    대응단계 - 실시단계로 경호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출입요소의 통제, 근접경호 등의 즉각조치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4
    학습단계 -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 새로운 이론의 적립과 행사에의 적용을 하는 단계이다.
    해설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위해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안전활동단계는 대비단계이지 예방단계가 아니므로, 이를 예방단계라고 설명한 서술이 옳지 않다.

    예방단계는 경호계획을 준비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정보활동단계에 해당한다.

    대비단계를 정보보안활동·안전대책활동·거부작전으로, 대응단계를 즉각조치활동으로, 학습단계를 결과평가·교육훈련으로 설명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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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원의 행동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
    2
    위해가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4
    숙련된 사후적 방어조치는 사전 예방경호보다 우선 시 한다.
    해설

    경호활동에서는 사전 예방경호가 사후적 방어조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후조치를 예방경호보다 우선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능력, 위해가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태도,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은 모두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옳은 행동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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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작용의 기본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예비 및 우발계획 준비
    • 경호임무는 명확하게 부여하고 각각의 임무형태에 책임 부과
    • 경호경비상황에 관한 보안 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
    • 대중 앞에서의 노출이나 제반 여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노출을 수반하는 행차의 지속시간과 사전 위해 첩보수집간 획득된 내재적인 위협을 분석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옳으므로 4개다.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는 계획수립ㆍ책임ㆍ자원ㆍ보안 네 가지다. 경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예비 및 우발계획 준비는 계획수립,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임무형태마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에 해당한다.

    경호경비상황의 보안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보안이고, 노출을 수반하는 행차의 지속시간과 사전 첩보로 파악된 내재적 위협을 분석하는 것은 동원할 자원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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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임무의 활동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보다는 전체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한다.
    2
    경호원에게 가장 중요한 수칙은 자기희생과 살신성인이다.
    3
    경호원을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경호구역을 설정한다.
    4
    경호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해설

    경호구역은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내곽·외곽(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설정하므로, 경호원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개인의 능력보다 전체의 조직적 능력을 우선한다는 점, 자기희생과 살신성인이 경호원의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는 점, 경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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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선발경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비성 - 우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
    2
    예방성 - 선발경호의 임무이자 경호의 목표이다.
    3
    안전성 - 행사장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일이다.
    4
    통합성 - 현지 지형에 맞는 대응계획과 대피계획을 수립ㆍ대응하는 것이다.
    해설

    선발경호의 통합성은 동원된 각 부서와 관계기관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현지 지형에 맞는 대응·대피계획 수립으로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현지 지형에 맞는 대응계획과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예비성, 선발경호의 임무이자 목표가 되는 예방성, 행사장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안전성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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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선발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사지역의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감소를 통해 행사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 경호대를 사전에 행사지역에 파견하여 제반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모든 경호안전활동이다.
    • 경호관련 정ㆍ첩보를 획득 및 전파함으로써 예방경호 실현을 통해 행사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행사 직전까지의 업무이다.
    • 위해가해자의 의도를 사전에 색출하여 그에 필요한 경호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격기회를 박탈하거나 공격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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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근접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으로 3중 경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2
    경호대상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주변상황에 비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3
    복도, 도로, 계단 이동 시에는 경호대상자를 공간의 중앙 쪽으로 유도하여 위해 발생 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4
    위해가해자의 공격가능성을 줄이고, 위해 발생 시 경호대상자의 피해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속도는 가급적 느리게 하여야 한다.
    해설

    복도·도로·계단을 이동할 때에는 경호대상자를 공간의 중앙 쪽으로 유도하여 위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근접경호의 원칙이다.

    • 3중 경호는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구분하며, 위험구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 변화하는 주변상황에는 비주체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이동속도는 위해가해자의 공격기회를 줄이기 위해 느리게가 아니라 가급적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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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근접경호 시 사주경계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각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주위 경계의 범위를 설정한다.
    2
    위해가해자는 군집된 인파 가운데 맨 앞 열에 서서 경호대상자를 주시하는 경우가 많다.
    3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는 부자연스럽고 불균형한 사항에 경계를 하여야 한다.
    4
    경호대상자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과 손을 감시하여야 한다.
    해설

    위해기도자는 노출과 경호원의 시선을 꺼려 군집 인파의 맨 앞 열보다는 둘째·셋째 열 등 뒤쪽에 서서 경호대상자를 주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맨 앞 열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각의 한계를 고려해 경계범위를 설정한다는 점,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럽고 불균형한 사항을 경계한다는 점, 주변 사람들의 눈과 손을 감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사주경계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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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차량경호를 맡고 있는 3명의 경호원 중에서 대응이 옳은 사람은?

    • A경호원: 경호대상 차량의 주차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주차된 차량이나 차량대형을 감시할 때는 방호된 차 밖에서 사주경계를 실시하였다.
    • B경호원: 경호대상 차량을 안전점검 실시한 후 행사장에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대기하였다가 경호대상자의 탑승과 동시에 출발하여 주행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 C경호원: 후미경호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에는 경호대상 차량의 좌측 안쪽에서, 우회전 시에는 우측 안쪽에서 후미차선을 이용하며 회전하면서 외부접근차량에 대한 방호임무를 수행했다.
    1
    A
    2
    A, B
    3
    B, C
    4
    A, B, C
    해설

    주차장소 수시 변경과 차 밖에서의 사주경계를 말한 A, 안전점검 후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했다가 탑승과 동시에 출발해 주행상태를 유지한 B의 대응이 옳다.

    차량경호에서 주차장소는 노출을 막기 위해 수시로 변경하고, 주차된 차량이나 차량대형을 감시할 때는 시야가 막히는 차 안이 아니라 방호된 차 밖에서 사주경계를 한다. 또한 차량은 정차 상태가 가장 취약하므로 시동을 걸어 둔 채 대기하다가 경호대상자 탑승 즉시 출발해 주행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후미경호차량의 교차로 회전 요령은 좌회전할 때 경호대상 차량의 우측 후미차선, 우회전할 때 좌측 후미차선을 이용해 바깥쪽에서 감싸며 회전해 접근 차량을 차단하는 것이다. C경호원은 좌회전에 좌측, 우회전에 우측이라고 하여 좌우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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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접경호의 특성은?

    테러기도자가 경호대상자의 행차로 및 기타 경호대상자의 모든 활동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게 하여 기 설정된 행차로 및 행사장 방문 예정시간을 이원화하며 경호계획을 수립·운영

    1
    기만성
    2
    방벽성
    3
    노출성
    4
    기동 및 유동성
    해설

    제시된 설명은 근접경호의 기만성에 해당한다.

    기만성은 위해기도자가 경호대상자의 행차로와 활동을 이미 파악했다고 전제하고, 행차로와 행사장 방문 예정시간을 이원화하는 등 일부러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공격 기회를 빼앗는 특성이다. 기만 차량·기만 도로 운용이 대표적인 실행 방법이다.

    • 방벽성: 근접경호원의 신체와 대형 자체가 인적 방벽이 되어 위해를 차단하는 성질
    • 노출성: 이동 중 경호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
    • 기동 및 유동성: 경호대상자의 이동에 따라 경호 환경과 대형이 계속 변한다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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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근접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출성과 유동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행사성격이나 주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호원들이 직접적으로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경호대비단계라고 한다.
    4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대상자 최근거리에서 실시하는 호위활동이다.
    해설

    근접경호는 경호원이 직접 경호대상자를 호위하며 위해요소에 즉각 대응하는 활동이므로 경호대비단계가 아니라 경호실시(대응)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대비단계라고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근접경호가 노출성과 유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행사성격이나 주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경호대상자의 최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호위활동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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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출입자 통제업무 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혼잡 방지 대책의 취약요소는 출입자 통제에 따른 판단을 경호기관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한다.
    2
    출입 통제 대책의 강구 수단으로 구역별 주차장 운용으로 위해가해자의 발각, 색출될 수 있는 경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행사장으로부터 연도경호의 안전거리를 벗어난 주차장일지라도 통제범위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모든 출입요소의 1차 통제지점은 안전구역이다.
    해설

    출입통제 대책의 하나로 구역별 주차장을 운용하면 불필요한 이동을 차단하여 위해가해자가 쉽게 발각·색출될 수 있는 경호계획을 세울 수 있다.

    • 혼잡 방지 대책의 취약요소는 경호기관의 입장만이 아니라 행사 주최 측과 참석자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연도경호의 안전거리를 벗어난 주차장까지 통제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런 구역은 통제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모든 출입요소의 1차 통제지점은 가장 바깥쪽인 경계구역이지 안전구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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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출입자 통제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표는 식별이 용이ㆍ선명해야 하고, 위조 또는 복제를 고려하여 복잡하게 제작한다.
    2
    모든 출입요소는 지정된 출입통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통로는 폐쇄하도록 한다.
    3
    행사일 전에 배포된 초대장과 비표가 분실될 경우, 해당 초대장과 비표는 모두 무효화한다.
    4
    보안성 강화를 위해 비표의 종류는 많을수록 좋다.
    해설

    모든 출입요소는 지정된 출입통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통로는 폐쇄하는 것이 출입통제대책의 원칙이다.

    • 비표는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쉽도록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복잡하게 제작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초대장이나 비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전체 비표를 무효화한 뒤 새 비표를 제작·사용하여야 하므로, 분실된 것만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서술은 옳지 않다.
    • 비표는 종류가 많을수록 관리와 식별이 어려워지므로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안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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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우발상황 시 근접경호원의 대응으로 옳은 사람은?

    • A경호원: 위해가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호원은 경고와 동시에 경호대상자를 등지고 위험발생 방향으로 체위를 확장해 제2의 공격선을 차단한다.
    • B경호원: 총으로 공격하는 위해가해자를 제압할 경우, 위해가해자의 총구 방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호대상자로부터 멀리 유지하도록 신속히 제압한다.
    • C경호원: 수류탄과 같은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에는 주변 경호원들과 함께 원형대형을 유지하며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유지한다.
    1
    A
    2
    A, B
    3
    B, C
    4
    A, B, C
    해설

    대적 요령을 말한 A와 총기 위해자 제압 요령을 말한 B의 대응이 옳다.

    우발상황에서는 위해기도자와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 대적을 맡아, 경고와 동시에 경호대상자를 등지고 위험 발생 방향으로 체위를 확장해 제2의 공격선을 차단한다. 총으로 공격하는 위해자를 제압할 때는 총구가 경호대상자를 향하지 않도록 총구 방향을 경호대상자로부터 멀리 유지한 채 신속히 제압한다.

    그러나 수류탄 같은 폭발성 화기 공격에는 원형대형이 아니라 함몰형 대형을 형성해 경호원들이 몸으로 폭발 지점을 덮어 파편과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총기 공격 등에 대비해 경호대상자를 감싸는 대형이므로, 폭발물 상황에 원형대형을 쓴다고 한 C경호원의 대응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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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아래의 특성이 갖는 것은?

    • 불확실성
    • 심리적 불안정성
    • 경호원 자신의 자기 보호본능
    • 예측 불가능성
    1
    근접경호
    2
    우발상황
    3
    선발경호
    4
    3중 경호
    해설

    불확실성·심리적 불안정성·자기 보호본능·예측 불가능성은 모두 우발상황이 갖는 특성이다.

    우발상황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해 대응 시간과 장소가 극도로 제약되며, 현장의 심리적 동요와 경호원 자신의 자기 보호본능이 작동해 임무 수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성격이다.

    • 근접경호·선발경호: 경호 활동의 방법과 단계를 가리키는 개념이지 상황의 성격이 아니다
    • 3중 경호: 행사장을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는 경호 지역 구성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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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우발상황 대응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호대상자의 방호보다 위해가해자의 제압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2
    체위확장의 원칙과 촉수거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3
    우발상황에 대한 경호는 방어적ㆍ회유적 개념의 신변보호활동이다.
    4
    우발상황의 즉각조치 과정은 경고- 대피 -방호의 순서로 전개된다.
    해설

    우발상황 대응에는 신체를 최대한 확장해 방벽효과를 높이는 체위확장의 원칙과, 위해기도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제압이 용이하다는 촉수거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우발상황에서는 위해가해자 제압보다 경호대상자의 방호와 대피가 최우선이다.
    • 우발상황에 대한 경호는 방어적·회유적 개념이 아니라 공격적·적극적 개념의 신변보호활동이다.
    • 즉각조치는 경고 이후 신체로 위해를 막는 방호, 그리고 안전지대로의 대피 순으로 이루어지며, 대피를 방호보다 앞세운 서술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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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안전검측의 원칙상 항목별(ㄱ~ㅌ) 검측 시 ( )에서 우선으로 중점 검측할 대상을 옳게 선택한 것은?

    • (ㄱ. 통로의 중앙, ㄴ. 통로의 양 측면)
    • (ㄷ. 높은 곳, ㄹ. 낮은 곳)
    • (ㅁ. 깨끗한 곳, ㅂ. 더러운 곳)
    • (ㅅ. 좌측, ㅇ. 우측)
    • (ㅈ. 가까운 곳, ㅊ. 먼 곳)
    • (ㅋ. 밝은 곳, ㅌ. 어두운 곳)
    1
    ㄱ, ㄷ, ㅂ, ㅅ, ㅈ, ㅋ
    2
    ㄱ, ㄹ, ㅁ, ㅇ, ㅊ, ㅋ
    3
    ㄴ, ㄷ, ㅁ, ㅇ, ㅊ, ㅌ
    4
    ㄴ, ㄹ, ㅂ, ㅅ, ㅈ, ㅌ
    해설

    우선 중점 검측할 대상은 ㄴ(통로의 양 측면), ㄹ(낮은 곳), ㅂ(더러운 곳), ㅅ(좌측), ㅈ(가까운 곳), ㅌ(어두운 곳)이다.

    검측은 폭발물 등을 숨기기 쉬운 쪽을 먼저 본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중앙보다 손길이 닿지 않는 양 측면, 눈에 잘 띄는 깨끗한 곳보다 더러운 곳,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이 은닉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빠뜨리는 구역이 없도록 검측 방향을 일정하게 정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좌에서 우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진행한다. 여섯 쌍 전부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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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검식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리가 완료된 후에는 검식활동이 종료된다.
    2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식음료의 안전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3
    경호대상자에게 식음료 운반 시 원거리 감시를 실시한다.
    4
    검식활동의 시작은 식재료의 조리 과정 단계부터이다.
    해설

    검식활동은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식음료의 안전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 검식활동은 조리가 완료된 후에도 운반·배식·시식 단계까지 계속되며, 조리 완료로 종료되지 않는다.
    • 식음료를 운반할 때는 원거리가 아니라 근접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 검식활동은 조리 과정부터가 아니라 식재료를 구입·조달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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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안전검측활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활동이다.
    2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부실시계획을 세워 의심나는 곳은 반복해서 실시한다.
    3
    경호대상자가 장시간 보다 단시간 머물 곳을 먼저 실시한 후 경호대상자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4
    타 업무보다 우선하며 원칙에 예외를 불허하고, 원격조정형 폭발물은 전문검측장비를 이용한다.
    해설

    안전검측은 경호대상자가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머무는 곳을 먼저 실시한 뒤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시간 머물 곳을 먼저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포괄적 활동이라는 점,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의심스러운 곳을 반복 검측한다는 점,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며 원격조정형 폭발물에 전문검측장비를 이용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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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안전검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제품은 분해하지 않고 검측하고, 비금속물체는 장비를 활용하여 금속반응을 확인한다.
    2
    경호계획에 의거 공식행사에는 검측을 원칙으로 하나, 비공식행사에는 비노출 검측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3
    가용인원의 최대 범위에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측하여 시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4
    VIP 탑승차량 및 주변 지원차량의 경우, 운전요원 입회 하에 외부와 내부의 장치를 철저히 검측한다.
    해설

    VIP 탑승차량 및 주변 지원차량은 운전요원 입회 하에 외부와 내부의 장치를 철저히 검측하는 것이 안전검측의 방법이다.

    • 전기제품은 분해하지 않고 검측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여 내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비공식행사라 하더라도 비노출(위장) 검측활동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
    • 가용인원의 범위 안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가 아니라 중복되도록 실시하여 검측의 안전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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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부검색경으로 행사장 이동차량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2
    경호대상자에게 보내온 발신불명의 우편물을 X-RAY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의 확인, 유해물질 존재여부 등은 방호장비로 점검한다.
    해설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을 확인하거나 유해물질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방호장비가 아니라 검측장비의 기능이므로, 이를 방호장비로 점검한다고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방호장비는 위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아내기 위한 장비를 말하며, 확인·탐지 기능과는 구분된다.

    하부검색경으로 차량 하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 발신불명 우편물을 X-RAY로 점검하는 점,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시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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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원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주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복제를 착용한다.
    3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 구분되는 복장을 착용한다.
    4
    공식일정, 비공식일정 등 경호상황에 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해설

    경호원의 복제는 공식일정·비공식일정 등 경호상황에 맞게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 경호원의 복제는 주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끌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 구분되는 복장이 아니라 경호대상자의 복장 및 행사 분위기와 조화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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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경호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응급처치의 기본요소에는 상처보호, 지혈, 기도확보, 전문치료이다.
    3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매스껍거나 토할 때, 배에 상처나 복통, 수술 전, 쇼크 상태에서는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심한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심장부위보다 낮게 하고 출혈부위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에는 물로 씻어낸다.
    해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매스껍고 토할 때, 복통·수술 전, 쇼크 상태일 때에는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이다.

    • 경호원은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응급처치 범위 내에서만 조치한다.
    • 응급처치의 기본요소는 상처보호, 지혈, 기도확보이며 전문치료는 의료진의 영역으로 기본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한 출혈 시에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라 높게 하고, 상처 부위를 함부로 물로 씻어내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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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호의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장은 국무총리에 우선한다.
    2
    공식적 국가 의전서열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에 우선한다.
    3
    안내원이 없는 승강기를 탈 때에는 상급자가 나중에, 안내원이 있는 승강기를 탈 때 에는 상급자가 먼저 탄다.
    4
    차량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경우 차량운전석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동시에 게양해야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해설

    공식적인 국가 의전서열에서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보다 우선하므로,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우선한다는 점, 안내원이 없는 승강기에서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안내원이 있는 승강기에서는 상급자가 먼저 탄다는 점, 차량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 운전석에서 보아 오른쪽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도 동일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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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테러리즘의 '동일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 ( ㄱ ): 인질이 인질사건 과정에서 테러범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동화되는 것을 말한다.
    • ( ㄴ ): 인질사건의 협상단계에서 통역사나 협상자가 테러범 사이에서 생존 동일시 현상이 일어난 것에서 유래되었다.
    1
    ㄱ: 스톡홀름증후군, ㄴ: 런던증후근
    2
    ㄱ: 스톡홀름증후군, ㄴ: 리마증후근
    3
    ㄱ: 리마증후근, ㄴ: 런던증후근
    4
    ㄱ: 리마증후근, ㄴ: 항공기피증후근
    해설

    ㄱ은 스톡홀름증후군, ㄴ은 런던증후군이다.

    스톡홀름증후군은 인질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인질범을 이해하게 되어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동일시의 방향이 인질 → 인질범이다.

    런던증후군은 협상 단계에서 통역사나 협상자가 인질범과의 사이에서 생존 동일시 현상을 보인 사례에서 유래한 용어이므로 ㄴ에 해당한다.

    • 리마증후군: 반대로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어 공격성이 약해지는 현상
    • 항공기피증후군: 항공기 테러의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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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암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사상적 입장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2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등은 암살의 심리적 동기에 해당된다.
    3
    암살자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암살대상자들이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대적 동기에 해당된다.
    4
    혁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암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암살자가 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을 암살대상자가 위태롭게 한다고 인식하여 벌이는 암살은 적대적 동기가 아니라 이념적 동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대적 동기로 분류한 서술은 옳지 않다.

    적대적 동기는 전쟁 중이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의 지도자를 제거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휘를 방해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적·사상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 정신분열증·편집증·조울증 등이 심리적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 혁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암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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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다.
    2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주의ㆍ경계ㆍ심각ㆍ대비의 4단계로 구분한다.
    해설

    테러방지법령상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므로, 주의·경계·심각·대비의 4단계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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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주요국가별 대테러 특수부대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국 – SAS
    2
    이스라엘 - 샤이렛 매트칼
    3
    프랑스 - 델타포스와 SWAT
    4
    독일 - GSG-9
    해설

    델타포스와 SWAT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의 대테러 조직이므로, 프랑스의 특수부대로 든 서술은 옳지 않다.

    영국의 SAS, 이스라엘의 샤이렛 매트칼, 독일의 GSG-9은 각국을 대표하는 대테러 특수부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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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뉴테러리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2
    테러조직의 다원화로 무력화가 어렵다.
    3
    증거인멸이 쉬운 대량살상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4
    전통적 테러에 비해 피해규모가 작다.
    해설

    뉴테러리즘은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 등으로 전통적 테러에 비해 오히려 피해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피해규모가 작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 테러조직이 다원화되어 무력화가 어렵다는 점, 증거인멸이 쉬운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모두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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