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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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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학교 등 육영시설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배치 대상이므로 5개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열거한 것에는 선박ㆍ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ㆍ보험업 시설, 언론ㆍ통신ㆍ방송ㆍ인쇄업 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모두 들어 있어 빠지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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