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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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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신미약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인질강도죄(「형법」제336조)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정신적 제약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이며, 심신미약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인질강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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