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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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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1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2회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나머지 세 위반행위와 부과기준 금액이 다르다.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 위반은 모두 2회 위반 시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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