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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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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300만원 이하라는 금액은 옳지 않다.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로, 두 위반행위는 같은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점, 위반의 동기·내용·정도를 고려해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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