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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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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 ㄴ.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 ㄷ. 행정처분 기준
  • ㄹ.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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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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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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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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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두 가지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조항은 경찰청장이 각 호에 정해진 기준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을 열거한다.

한때 같은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던 행정처분 기준과태료 부과기준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2024년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ㆍ보수교육 시간이 재검토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