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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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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이며, 주민등록초본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점,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해야 하는 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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