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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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통령당선인과 직계존비속
2
퇴임 후 7년이 된 전직대통령과 그 가족
3
퇴임 후 10년이 된 전직대통령과 그 가족
4
대통령권한대행과 직계존비속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이 경호대상이고,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대통령당선인과 직계존비속은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전직대통령은 퇴임 후 10년 이내에 한정하여, 그것도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만 경호대상이므로 '그 가족'으로 범위를 넓힌 서술은 옳지 않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경우에도 경호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이고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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