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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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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3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4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이 설명의무의 대상 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