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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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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2
70세인 일반경비원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3
상해죄(「형법」제257조 제1항)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 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해설

일반경비원에게는 특수경비원과 달리 연령 상한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70세라는 이유만으로는 배치폐지를 명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위력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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