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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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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0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5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무기 탄약의 출납 기준은 소총 1정당 15발 이내, 권총 1정당 7발 이내이므로, 10발과 5발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무기고·탄약고의 이중 잠금장치와 열쇠 관리, 분실·도난·훼손 시 전액 배상 원칙, 지급된 무기·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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