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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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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2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3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4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해설

청원경찰법상 보상금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을 지급사유로 든 서술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실제 법령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자체를 사유로 든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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