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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25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 ㄴ.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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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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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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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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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자격취소 사유는 자격증 양도,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세 가지다.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 대상이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2025년 개정으로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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